'버닝썬 최초 신고' 김상교, 성추행·업무 방해 혐의 유죄 확정

최다인 기자 2024. 6. 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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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사건을 최초 신고한 김상교(34)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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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클럽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사건을 최초 신고한 김상교(34)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버닝썬 클럽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의 동선 및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결과 등을 분석,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고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씨를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1월 1심은 김씨가 여성 3명 가운데 2명을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명과 클럽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 관련 당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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