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최초 신고' 김상교, 성추행·업무 방해 혐의 유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사건을 최초 신고한 김상교(34)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사건을 최초 신고한 김상교(34)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버닝썬 클럽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의 동선 및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결과 등을 분석,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고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씨를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1월 1심은 김씨가 여성 3명 가운데 2명을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명과 클럽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 관련 당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