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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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찰 출신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자 이번엔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찾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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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이스피싱 방조 범죄로 형사처벌도 받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찰 출신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아무개(54)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우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4600만원을 인출해 피싱 조직원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후 일부인 2억5000만원을 우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우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자 이번엔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찾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우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 세탁인 것으로 알았다며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가 지난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그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씨가 작업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 또한 그의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아무개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그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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