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전직 태안 공무원 구속 기소
차승은 2024. 6. 8. 10:27
충남 태안 안면도의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본인과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어제(7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전직 태안군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실무를 총괄했던 A씨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대가로, 퇴직 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취업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로펌에 대신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변호사 자녀의 로펌 취업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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