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중 다른 사람 만나" 대학생활 어플에 글 남긴 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생활 애플리케이션에 자신과 사귀던 중 다른남자와 사귀었다고 전 여자친구를 비방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춘천의 한 자신의 자취방에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A 씨와 사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대학 생활 애플리케이션에 자신과 사귀던 중 다른남자와 사귀었다고 전 여자친구를 비방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춘천의 한 자신의 자취방에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A 씨와 사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A 씨의 변호인은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B 씨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글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됐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