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 말에 격분 아내 살해 70대 중형

홍우표 2024. 6. 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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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못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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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못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동안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바꿔가며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며 "피해자가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피해자의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방법, 발생한 피해수준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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