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스토킹…전애인 식당까지 깨부순 50대 실형

정두리 2024. 6. 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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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한데 이어 전 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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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폭력죄 전력 다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 애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한데 이어 전 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씨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58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집 현관문에 벽돌을 던지고 고추지지대 쇠 파이프를 휘둘러 난간 펜스를 망가뜨리거나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 등을 깨트린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앞서 2021년과 지난해 9월 대마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흡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C(76)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전 애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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