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여아 성착취범 직접 만나 물었더니…사회 경각심 위해 일부러? [창+]

김도영 2024. 6.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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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기획 창' http://인간 실격. DarkWeb' 중에서]

KBS <시사기획 창>은 2022년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각종 성착취 범죄는 이미 온라인 세계에서는 더이상 특별한 일도, 낯선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동 성착취 실태 보도의 첫 시리즈인 2022년 '너를 사랑해1' 방송 과정에서는
'우쭈주'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남성이
초등학생이라 밝힌 상대방에게 상대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범죄의 세계로 끌어들이는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음은 그 대화의 일부입니다.

그래도 아저씨는 △△는 안할게. 진짜로

그건 안할테니까 그냥 아저씨가 우리 민서 가슴하고 OO는 보고 싶거든

아저씨가 키스는 가르쳐 줄까

- 2022년 8월 2일 <너를 사랑해> 미방송분

방송 직후인 2022년 8월 22일 닉네인 '우쭈쭈'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됐고,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5월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녹취> 닉네임 '우쭈주'(음성변조)
(기자: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13살이라 고지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자: 안잡힐 거라고 생각하신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기자: 민서하고 연락이 끊겼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민서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 건 제가 신경을 안썼습니다. 제가 만나려고 생각도 안했으니까
(기자: 집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좀더 친해지기 위해서..
(기자:친해지기 위해서 13살짜리 집 옆에 집을 얻으신다고요?)

<인터뷰> 배수진 변호사/우쭈쭈 고발 대리인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몸이 안좋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용서가 되거나 선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닉네임 '우쭈주'(음성변조)
(기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셨나요?)
아니요, 만난적 없습니다.
(기자: 민서가 첫 대화 상대였어요?)
아니오 그 첫 대화 상대는 아니었죠
(기자: 대화상대 중에 첫 미성년자였나요 그러면?)
첫 미성년자는 아니었죠.

<인터뷰> 김수현/ 십대여성 인권센터 변호사
대화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자마자 그 수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녹취> 닉네임 '우쭈주'(음성변조)
(기자: 다른 아이들하고 대화한 적 없으세요?)
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일단 그 보통 대화가 한두달, 두세 달 하면 다 끝납니다. 애들은. 그래서 그런(성적인)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 굉장히 짧은 시간안에 민서에게 사진 보내시고 사진 요구하고 성적 행위 하라고 그러셨는데, 아이에게 아무짓도 안시켰어요? 두세 달 동안 다른 아이들 하고 대화하셨는데?)
만나려고 했으면 벌써 만났겠죠.

<인터뷰> 김수현/ 십대여성 인권센터 변호사
피고인 측에서는 오프라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별개의 범죄인 것이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녹취> 닉네임 '우쭈주'(음성변조)
(기자: 초범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몸이 좀 안좋아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기자: 아이에게 대화를 지우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잡힐 줄 몰랐다는, 죄가 될 줄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요,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기자: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다고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아...

<인터뷰> 김수현/ 십대여성 인권센터 변호사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피고인은) 50대 남성이거든요. 그 50대 남성이 이 범죄가 중한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죠.
피해자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가족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자: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의견서에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이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그루밍 범행을 보여준 것이 어떤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을 참작해서 양형에 고려를 해달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이 참 황당한 것 같습니다.
(기자: 자기가 드러나서 아이들이 조심하게 됐다, 사회가?)
(변) 네

<인터뷰> 박찬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온라인 그루밍제 객체를 보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그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 저희 배우는 21살, 22살 이었거든요?)
성인이라든가 또는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 아동 청소년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관련 방송: 2024년 6월 4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KBS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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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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