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폭행' 양진호 "폭로자 보호 취소해야" 소송 냈지만 패소

유종헌 기자 2024. 6.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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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대한 엽기적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씨가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양씨의 직원 불법 도청, 엽기 폭행, 횡령,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자 A씨는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오히려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2022년 ‘A씨의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양씨 측은 A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익위 요구가 불명확하거나 법률상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양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체불된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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