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관련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제은효 jenyo@mbc.co.kr 2024. 6.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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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총 39건이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법·복무 위반 행위 39건을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시 소속의 한 공무원은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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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총 39건이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법·복무 위반 행위 39건을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중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경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이 21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속의 한 공무원은 올해 2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해 경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시 소속의 한 공무원은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습니다.

시 소속의 다른 공무원은 지난 11월 시설 보수공사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행안부는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87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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