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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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신실한 종교활동으로 외부 교류가 잦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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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곧장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신실한 종교활동으로 외부 교류가 잦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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