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었는데도 일방적 폭력”… 이혼 요구 아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 ‘징역 20년’

정성원 기자 2024. 6. 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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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B씨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모습에 놀란 B씨는 집 밖으로 달아났으나 A씨는 B씨를 뒤쫓아 넘어뜨린 뒤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로 B씨를 내리치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가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종교활동으로 외부 교류가 잦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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