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협박, 스토킹…식당까지 깨부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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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고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씨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58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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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고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씨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58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다.
그는 B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집 현관문에 벽돌을 던지고 난간 펜스를 훼손하거나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 등을 깨트린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과 지난해 9월 대마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흡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C(76)씨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전 애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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