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고 지지모임 열고…'선거 관여' 공무원 등 65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SNS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지지 모임을 여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C시 소속 공무원 D씨도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초등학교 동창 2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39건 적발…65명 징계받고 3명은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SNS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지지 모임을 여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찰 결과 총 39건이 적발돼 6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중징계 8명, 경징계 17명, 훈계 40명 등이다.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고, 1건은 기관경고했다. 환수액은 665만1000원이었다.
이 중 선거관여 행위 금지 위반 등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A도 소속 공무원 B씨는 2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지지 모임에 직접 초대해 지지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이용해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씨는 중징계를 받았다.
C시 소속 공무원 D씨도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초등학교 동창 2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훈계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도 8건이나 적발됐다.
E시 소속 공무원 F씨는 지난해 11월 4억5000만원 상당의 시설 보수공사에 특정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공법 선정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담당자들은 심의위원에게 해당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이 사건은 수사의뢰됐다.
G군 소속 H씨는 2억5000억원 상당 데크 설치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설계 단계부터 해당 업체의 제품 규격을 반영하고, 계약 체결 전 선시공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역시 수사의뢰됐다.
이 밖에도 출장 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나 상급자 승인 없이 무단 외출하는 등 복무위반한 사례 10건도 함께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