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자에 판사가 한 말 "잘못 인정하고 운전거리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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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과 무면허운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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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1시54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3%였다.
A씨는 2014년 10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2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6월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11월에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가석방돼 같은 해 3월 가석방 기간이 끝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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