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측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 주장했다가 1심 패소

조희원 2024. 6. 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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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31일, 양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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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31일, 양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씨의 직원 불법 도청과 엽기 폭행, 횡령 등을 폭로한 직원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오히려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하자, 권익위는 2차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해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면서 A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체불된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87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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