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식당 부수고 협박·스토킹…50대 실형

김덕현 기자 2024. 6. 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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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했던 연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고,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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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했던 연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고,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B 씨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58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집 현관문에 벽돌을 던지고, 고추지지대 쇠 파이프를 휘둘러 난간 펜스를 망가뜨리거나 B 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 등을 깨트린 혐의도 받습니다.

A 씨가 앞서 2021년과 지난해 9월 대마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흡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70대 C 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전 애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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