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 적발…'20년 경찰 경력'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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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찾아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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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찾아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 4,600만 원을 찾아 피싱 조직원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 씨에게 전달했고, B 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뒤 일부인 2억 5천만 원을 우 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우 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천만 원권 수표 25장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 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 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 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난 2015년 다른 사람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우 씨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우 씨가 작업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 원의 보수를 받은 점도 우 씨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걸로 봤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 씨가 인출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우 씨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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