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인' 공범 3인조 중 국내 검거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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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3인조 중 국내에서 검거됐던 1명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겸 형사2부장검사 강호준)은 지난 7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이모(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9일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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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3인조 중 국내에서 검거됐던 1명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겸 형사2부장검사 강호준)은 지난 7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이모(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5월)초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노모(30대)씨를 금품 갈취 등의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뒤 플라스틱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지난달 11일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 도중에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달 9일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당시 이씨가 혐의를 부인해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려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지난달 15일 구속시켰다.
경찰은 이어 구속 수사를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 등으로 이씨가 금품 갈취 목적으로 노씨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7일 기소한 것이다.
형법상 강도살인죄(338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일반 살인죄(250조)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검찰관계자는 "강도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범 검거와 송환 절차를 진행해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은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고 1명은 해외 도피 중으로 관계 당국이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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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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