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한 50대 징역형

강미영 기자 2024. 6. 8.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과 무면허운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5회 처벌·무면허운전 실형 복역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김해=뉴스1) 강미영 기자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과 무면허운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54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3%였다.

A 씨는 2014년 10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6년 2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6월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1월에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가석방돼 같은 해 3월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