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 협박·스토킹도 모자라 운영하던 식당 창문 파손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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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을 협박과 스토킹하고 운영하던 식당의 창문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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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 애인을 협박과 스토킹하고 운영하던 식당의 창문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B(67·여)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후 58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작년 10월 5일 새벽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B 씨가 집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향해 벽돌을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난간 펜스를 파손했다.
이어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식당 외부 창문, 출입문 입구 유리창, 식당 내부 유리창, 식당 내부 주방 출입문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2021년과 지난해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A 씨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70대 C 씨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B 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다수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스토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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