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애플워치, '디스플레이 균열' 공짜수리 안된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 2024. 6.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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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 화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 주던 기존 정책을 바꿔 유상 수리로 전환했다고 폰아레나 등 외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이폰, 애플워치의 표준 보증은 더 이상 '미세 균열 디스플레이'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전까지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디스플레이에서 눈에 띄는 손상이나 명확한 충격 지점이 없는 미세한 화면 균열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제품을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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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보증정책 변경…우발적 손상으로 처리

(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 화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 주던 기존 정책을 바꿔 유상 수리로 전환했다고 폰아레나 등 외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이폰, 애플워치의 표준 보증은 더 이상 ‘미세 균열 디스플레이’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이폰15 프로 맥스 (사진=씨넷)

이번 주 애플은 애플스토어 및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객이 미세한 디스플레이 균열 증상을 보고할 경우 ‘우발적 손상’으로 처리해 유상처리 할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 변경은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디스플레이에서 눈에 띄는 손상이나 명확한 충격 지점이 없는 미세한 화면 균열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제품을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변경된 보증 정책은 아이폰, 애플워치에만 해당하며, 아이패드과 맥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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