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컨설팅 교육 해주겠다" 1억 뜯은 20대 여성, 징역 3년

강미영 기자 2024. 6.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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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A 씨는 채팅을 통해 B 씨에게 "월 200만 원 벌던 직장인도 나에게 마케팅을 배우고 월 2000만 원 넘게 벌었다"며 자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할 시 5개월 동안 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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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금액으로 채무 변제·별풍선 구입
ⓒ 뉴스1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케팅 컨설턴트인 A 씨는 2022년 7월 컨설팅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해주겠다며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채팅을 통해 B 씨에게 "월 200만 원 벌던 직장인도 나에게 마케팅을 배우고 월 2000만 원 넘게 벌었다"며 자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할 시 5개월 동안 마케팅 컨설팅 교육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실을 믿은 B 씨는 지난해 2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1억 4429만 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금융기관 및 사채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교육하는 대신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아프리카TV 별풍선 구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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