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단속이니 위법" 주장한 화물차 운전자… 1·2심 법원의 판단은?

서진욱 기자 2024. 6. 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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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안전띠 미착용 등 현장 단속에 적발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함정 단속'을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경찰이 숨어서 한 교통단속에 걸려든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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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터널 부근에서 암행순찰차가 정비불량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사진=(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의 안전띠 미착용 등 현장 단속에 적발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함정 단속'을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22년 7월22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할 때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단속을 당했는데, 경찰관의 단속 장소가 위법하다. 이는 함정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이 단속함으로써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단속 행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경찰이 숨어서 한 교통단속에 걸려든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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