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단속이니 위법" 주장한 화물차 운전자… 1·2심 법원의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의 안전띠 미착용 등 현장 단속에 적발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함정 단속'을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경찰이 숨어서 한 교통단속에 걸려든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안전띠 미착용 등 현장 단속에 적발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함정 단속'을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22년 7월22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할 때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단속을 당했는데, 경찰관의 단속 장소가 위법하다. 이는 함정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이 단속함으로써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단속 행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경찰이 숨어서 한 교통단속에 걸려든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탈덕 불가능" 박보검, 12년 전 팬 이름 기억…반갑게 포옹까지 [영상] - 머니투데이
- "창원·마산 일대에서 배달대행" 밀양 5번째 가해자 신상 폭로 - 머니투데이
- "호텔서 성관계 거부" 여친 살해 후 나체로 도망…'롤 프로게이머'였다 - 머니투데이
- 심수봉, 6세 딸과 생이별 '눈물'…"전남편 돈 받은 유모가 데려가" - 머니투데이
- '징맨' 황철순, 빌트인 가구 훔친 혐의로 민사 소송…폭행 이어 또 구설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