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보호조치 결정 취소하라" 소송 패소

이세현 기자 2024. 6. 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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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술원이 이른바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주식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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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술원, 양진호 회장 공익신고자 징계해고
권익위 "해고 취소, 임금 지급해야"…법원도 "불이익 조치 맞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이른바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주식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공익신고 등이 있고 난 뒤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공인신고자가 해당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는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징계해고 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으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A 씨가 무단 외근을 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A 씨는 2019년께 회사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설령 일부 무단 외근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재직 중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후 A 씨의 월급이 이전과 비교해 현저히 줄었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A 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 소속 직원이었던 A 씨는 2018년 회사의 대주주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 도청 등을 공익 신고했다. 이후 양 전 회장은 A 씨의 제보 내용에 관한 범죄사실을 포함해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공익신고 이후인 2018년 11월 30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자 A 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2019년 2월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이사에게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A 씨에게 회사 차량, 사택, 컴퓨터 반납을 요구하고, 인사이동 조치한 후 급여를 감액했다. 이후 2020년 1월 회사는 A 씨를 징계해고했다.

권익위는 2022년 4월 다시 회사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A 씨에게 징계해고로 인해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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