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양진호 "공익신고 보호 취소" 주장했지만 1심서 패소

박현준 기자 2024. 6.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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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 전 회장 측은 권익위를 상대로 A씨의 보호조치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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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의 갑질 폭행·엽기 행각 등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처분에 불복해 소송
양진호 측 "회사 질서 심각히 훼손해 해고"
1심 "해고 정당화 할 정도 비위행위 아냐"
[성남=뉴시스]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국민건익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양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01.2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과 엽기 폭행,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했다. A씨는 권익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으나,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한 뒤 1차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A씨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며 2022년 4월 A씨의 2차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해 A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보고, A씨의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 전 회장 측은 권익위를 상대로 A씨의 보호조치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회장 측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 요구는 불명확하거나 법률상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회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소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양 전 회장 측 회사)는 산정한 삭감된 임금을 A씨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되므로 불명확하거나 법률상 불가능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일부 무단 외근을 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그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원고 회사 내 질서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보호조치 처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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