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할까? ‘국가안보 공헌자’ 대상 입법추진

2024. 6. 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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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6일 오후 3시,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 인근에서 시험운행 중이던 신형 군 장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장갑차 침수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 2명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담은 입법안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작년 9월 포항 앞바다에서 신형 군 장비가 시험운행 중 바닷 속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 2명이 숨졌다"며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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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지난해 3월 26일 오후 3시,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 인근에서 시험운행 중이던 신형 군 장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방위사업청은 당일 “오후 3시쯤 포항 소재 인근 해상에서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시운전 중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장갑차에는 개발을 담당한 방산업체 A사 직원 2명이 타고 있었다. 개발 초기 단계의 시제품이기 때문에 소요군인 해병대 인원은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이던 탑승자 2명은 사망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장갑차 침수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 2명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담은 입법안 추진하고 있다.

실제 유 의원은 최근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과 같이 민간인 역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민간인이 국가안보 강화와 직결된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다.

유 의원은 “작년 9월 포항 앞바다에서 신형 군 장비가 시험운행 중 바닷 속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 2명이 숨졌다”며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 개발은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방과 안보강화에 헌신해 온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희생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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