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수수료 다시 도마 위… '개선안' 어떤 내용 담길까

강한빛 기자 2024. 6. 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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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이달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 발표
올해 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재산정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말 3년 만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되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금융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의 상생에 주목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재산정 기간 조정, 적격비용제도 폐지 등이 담길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카드사·가맹점·소비자를 위한 상생발전 내용을 골자로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 이후 나오는 첫 제도개선 방안이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인 '적격비용'을 근거로 각 가맹점의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붙는 식이다.

수수료율은 줄곧 인하된 가운데 2022년 한 차례 더 낮아졌다. 앞서 2022년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금융위는 합리적인 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TF'를 구성했다. 운영 중인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부터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취지에서다. 당초 개선안 발표 시점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총선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산정 기간 수정 여부다. 카드업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 중이다. 3년은 터무니없이 짧은 데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지난달 30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고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 3년 주기는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수료율의 운명을 결정하는 적격비용이 손질될지도 관심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을 아끼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조라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목소리가 담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마트협회는 지난 3월부터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에 대해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율이 지속해 낮아졌지만 소상공인들은 경영부담을 이유로 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조 단위의 수수료 수익도 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5조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장기간에 걸쳐 수수료가 내려가 더 이상의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적격비용 제도를 통한 수수료율 인하, 수익 감소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규모를 키우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카드론 잔액은 36조980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36조5026억원)과 비교해 4779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서 교수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응하고자 카드사들은 대출 공급을 확대, 자동차 금융 등 비카드자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용은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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