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자마자…경찰, 함정단속”화물차 운전자…1‧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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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안전띠 미착용 등 현장 단속에 적발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함정단속"을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경찰이 숨어서 한 교통단속에 걸려든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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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찰의 안전띠 미착용 등 현장 단속에 적발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함정단속”을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포터화물차 운전자 A 씨는 2022년 7월22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할 때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단속을 당했는데, 경찰관의 단속장소가 위법하다. 이는 함정단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경찰관이 단속함으로써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단속 행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경찰이 숨어서 한 교통단속에 걸려든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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