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갈등 부르는 층간소음, IoT로 예방한다[짤막영상]

이연희 기자 2024. 6.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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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초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LH 층간소음 예방시스템 '노이즈가드'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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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대 벽면 하부에 진동센서 설치
소음·진동 10초 내 3회 발생하면 알림
[서울=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로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고소음이 발생하면 진동센서 알람이 오는 층간 소음 예방 시스템을 통해 소음저감 유도 및 갈등을 예방하는 시스템 'LH 노이즈가드'를 도입하고 있다. (출처=LH 유튜브 채널) 2024.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초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LH 층간소음 예방시스템 '노이즈가드'를 가동했다.

지난 1월 과천지식정보타운S-10 통합공공임대주택(605세대)에 최초로 도입된 노이즈가드는 세대 내 벽면 하부에 진동센서를 설치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해당 세대에 월패드와 LH스마트홈 전용앱을 이용해 거주자의 스마트폰으로 '주의' 경고가 발송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따라 39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는 바닥 진동이 10초 이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주의 알람이 울리는 식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층간 소음 민원단지와 유자녀를 포함한 신혼희망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임대주택에도 기축 주택 맞춤형 노이즈가드를 시범 적용하는 등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LH는 보다 근본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LH는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cm)한데 이어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저감 전용 기술개발시설인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 건립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는 아파트에는 완충재와 설계·시공 단계에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적용한다.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춘 '37dB 이하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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