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수상한 사람…가방에 '660회분 필로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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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서 마약을 거래하려던 피의자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의 가방에선 660회 투약분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경찰관들이 A씨의 가방을 확인하던 중 660회 투약이 가능한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A씨가 서성이던 건물 난간에는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놓은 마약이 발견됐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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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지난달 1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서 마약을 거래하려던 피의자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의 가방에선 660회 투약분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8일 서울경찰은 범인 A씨가 마약을 전달하기 위해 골목에 들어선 모습부터 검거되기까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주택가를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A씨는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하더니 이내 용무를 마친 듯 건물을 떠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112 신고를 하자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다 한 골목에서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범인을 포착해 방향을 틀었고 범인이 있는 골목으로 진입했다.
경찰이 A씨를 불러 세웠으나 그는 대답 없이 도망을 가려 했다. 경찰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다른 경찰들까지 추가로 출동한 뒤에야 A씨는 도망을 포기하고 범행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관들이 A씨의 가방을 확인하던 중 660회 투약이 가능한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A씨가 서성이던 건물 난간에는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놓은 마약이 발견됐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마약 관련 범죄 또는 마약 투약 신고는 일반 범죄 신고와 같이 112로 신고가 가능하다. 마약 밀수 발견 시엔 관세청 12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확실한 마약사범일 경우 마약 및 범죄종합 신고 검찰청 1301 번호로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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