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 한달 이자가 230만원…‘1002% 폭리’ 불법 대부업자들 실형

김종서 기자 2024. 6.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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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폭리를 적용해 불법 대부업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 103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세종에서 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지난해 1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준 뒤 연 1002%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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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약 103만원 추징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폭리를 적용해 불법 대부업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 103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세종에서 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지난해 1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준 뒤 연 1002%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최대 이자율인 연 20%를 우습게 넘긴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자 23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위법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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