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개정 또 물망…거대양당은 핀셋 규제 완화 [집중취재]
道 “TF 구성, 정부·국회와 소통”
제22대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오랜 현안으로 손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이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부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법에 새로운 개념을 신설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일부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982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경기·인천·서울)에서 공업지역 지정 및 대학의 신·증설 등 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내 전역(1만197㎢)에 적용된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4개 시, 이하 일부 지역 중복 포함)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등 14개 시·군) ▲자연보전권역(광주시 등 8개 시·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개정을 지역별 공약에 포함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기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새로운 개념인 성장촉진권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건의했던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파주, 동두천 등 동북부 접경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규제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수정법 개정을 내세웠으나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한 특례 적용을 강조했다.
일례로 의정부시(과밀억제권역)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사업은 주거시설 및 도로 건설 등만이 추진됐다. 수정법에 의해 공업지역 지정 등 인구 유발 시설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특례를 적용, 지역 먹거리 산업이 들어설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22대 국회 출범부터 수정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정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계속해 개선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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