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이야기] 세계 해양의 날…깨끗한 경기 바다를 다시 생각하다

정재수 2024. 6.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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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다.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남종섭 의원은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처리해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한 경기 바다를 위한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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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다.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1항에 명시된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 즉, 도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기도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제·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기도의회 유튜브 콘텐츠 ‘조례채널G’와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의회 조례채널G 캡처. [사진=경기도의회]

“바다가 나를 가르치기에 나는 바다가 필요하다”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

전체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칠레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바다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 바다.

세계 해양의 날인 오늘 6월 8일에도 바다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바다에게 어떤 존재일까.

죽은 채 발견된 고래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가 6kg, 연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이 1200만t, 1분에 트럭 한 대의 쓰레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바다로 간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식탁에 다시 올라오기도 한다.

이렇듯 이미 다가온 해양 쓰레기의 공포.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바다.

바다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오늘. 해양 쓰레기에 대한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업사이클링 공모전, 바다 정화활동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변하고 있는 바다.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과 도내 해양 환경 개선,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지원,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항포구 지킴이’ 활동 경비 지원, 해양쓰레기 차단, 수거,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경기도 최초 바다청소선 ‘경기청정호’를 취항, 깨끗한 경기 바다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0년 취항한 경기청정호. [사진=경기도]

경기청정호는 경기도 연안 및 수중에 침적돼 있는 폐기물을 매년 100~200t을 수거하고 도서지역의 쓰레기 운반, 어항 내 쌓이는 침적토의 준설작업 등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남종섭 의원은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처리해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한 경기 바다를 위한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 그 동안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해양쓰레기 문제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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