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대 이자 받은 40대 대부업자들, 모두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6.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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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연 1002%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세종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중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에게 270만원을 빌려주고 1달 동안 이자 230만원을 포함해 총 5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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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연 1002%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각 103만 5342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세종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중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에게 270만원을 빌려주고 1달 동안 이자 230만원을 포함해 총 5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다.

법정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으나 이들은 연 1002%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등록된 대부업자로서 연 1000%가 넘는 폭리를 취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 융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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