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주주들 앞에 무릎꿇던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어디로…[화제의 바이오人]

김새미 2024. 6. 8.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가처분 신청해 상폐 직전에 보류
작년엔 “거래 재개에 총력 다하겠다”더니…올해는 주총 ‘파행’
거래소 “개선기간 1년동안 감사증거 제출, 재감사 요청 등 無”
일각선 고의 상폐 의혹 제기…조 대표, 주주와 설전 벌이기도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268600)가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5일부터 7매매일간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할 뻔했으나 지난 4일 셀리버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가까스로 상폐 절차가 보류됐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가 지난해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독자 투고)
바이오업계에선 1년 전까지만 해도 주주들 앞에서 무릎 꿇고 거래재개에 총력을 다 하겠다던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가 올 들어 돌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정상화에 목숨을 걸겠다”며 무릎을 꿇어 업계 안팎을 술렁이게 했다. 당시 조 대표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시켜달라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조 대표의 전재산 출연 △자회사 매각 및 모든 유·무형 자산 매각 △신속한 기술이전(L/O) 계약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셀리버리의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2022년 말 105억원 수준이었던 자본총계는 2023년 말 -26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같은 기간 현금성자산은 146억원에서 15억원으로 1/10 수준으로 줄었다. 더구나 올해 1분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0원을 기록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6조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더 눈에 띄는 점은 올 들어 조 대표가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변했다는 점이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임시주총에서 약 4시간 동안 숨어있다 나타나 모든 안건을 부결시키고, 같은달 정기주총에서는 9시간 만에 나타나 10분 만에 일부 안건만 가결시킨 뒤 빠르게 퇴장했다. 작년 정기주총에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주주들에게 사과했던 모습과 상반된다는 평가다.

더구나 거래소 등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셀리버리는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1년 동안 거래 재개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상장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의견거절 당한 감사보고서를 개선하면서 재감사를 받는 등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데 셀리버리는 이 같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주주들은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가 고의 상폐 의도를 갖고 회계법인에 일부러 감사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셀리버리는 2022년도,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 두 회계연도 모두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감사의견이 도출됐다.

한 주주는 “보통 고의 상폐를 시키려는 회사들이 일부러 회계감사 자료를 안 낸다고 들었다”며 “형식적 상폐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상폐 결의를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폐되면 공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셀리버리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한 번의 개선기간만 부여한다. 개선기간 종료 후에도 상폐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회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폐와 정리매매 절차가 정지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다시 상폐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주주들과 전화와 문자를 통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상폐 결정 소식에 조 대표에 항의 전화와 문자를 남기자 조 대표가 ‘일확천금을 노린 건 너 아니냐’고 응수하는 것은 물론, 욕설을 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 “셀리버리로 인해 K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조 대표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1년 전에는 시간을 벌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것일 수도 있다”면서 “그 사이에 정리할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해 9월 셀리버리 주주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이 때문에 조 대표는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오는 10일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1월 신청했던 임시주총소집허가 판결을 조속히 허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러 갈 예정이다. 결국 상폐가 된 만큼 주주들 손으로 직접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 약력

△1968년 2월 25일 출생

△1986~1990년 한양대학교 생화학 학사

△1990~1992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생화학 석사

△1991~1997년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1997~2002년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5~2011년 프로셀제약 대표이사

△2006~2010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조교수

△2011~2014년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Sabbatical Faculty

△2014년 3월~ 현재 셀리버리 대표이사

△2021년 11월~현재 셀리버리 리빙앤헬스 대표이사

김새미 (bir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