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망했네"…줄폐업한 중소 코인거래소 사이트 들어가보니

이지영2 기자 2024. 6. 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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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만 운영했던 중소 코인거래소 7곳이 거래량 가뭄에 따른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했다.

7곳은 코인빗·캐셔레스트·후오비코리아·프로비트·텐앤텐·한빗코·코인엔코인 등이다.

하지만 이번에 폐업한 7곳 중 '1개월 전 공지'를 지킨 곳은 '프로비트' 한 곳에 불과했다.

만약 폐업한 거래소가 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다면 민사 소송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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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화거래소 전환이 무산됐던 한빗코가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사진=한빗코 사이트 캡처) 2024.06.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코인마켓만 운영했던 중소 코인거래소 7곳이 거래량 가뭄에 따른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했다. 7곳은 코인빗·캐셔레스트·후오비코리아·프로비트·텐앤텐·한빗코·코인엔코인 등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거래소는 금융당국의.가이던스를 지키지 않고 폐업에 따른 서비스 종료 공지를 안 올리거나, 자산 반환 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금 신청과 보유 자산 조회만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가 하면 해외거래소로의 출금만 지원해 자산 반환을 어렵게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가 투자자 추가 피해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코인거래소 이용 시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는 가상자산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개월 전 공지' 지킨 거래소는 한 곳뿐

현재 금융당국은 폐업이 확정된 거래소에게 최소 한 달 전에 영업 종료를 공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예치금 및 보유 가상자산의 원활한 출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 폐업한 7곳 중 '1개월 전 공지'를 지킨 곳은 '프로비트'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5곳은 영업 종료 7~8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안내했으며, 후오비코리아의 경우 영업 종료 당일에서야 공지했다.

[서울=뉴시스] 7일 오후 9시께 코인엔코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거래 지원했던 가상자산의 시세가 노출되고 있다. (사진=코인엔코인 사이트 캡처) 2024.06.07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이날 코인엔코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안전하고 신속한 암호화폐 거래소'란 문구가 가장 먼저 보인다. 또 거래 지원했던 가상자산의 시세까지 버젓이 노출돼 있어 영업 중인 거래소로 오인된다. 심지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총 7개 국어를 지원 중이다.

보유 자산 조회만 해도 '5만원' 내야

투자자 입장에서 억울한 조치는 또 있다. 폐업 거래소들이 출금 수수료 외에 보유 자산 조회 및 출금 신청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다. 예치한 자산을 돌려받는 당연한 과정에 추가 비용을 더함으로써 투자자 부담을 가중한 꼴이다.

각 거래소 공지내용에 따르면 캐셔레스트와 프로비트, 텐앤텐 등 총 3곳은 보유 자산 조회와 출금 신청에만 5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는 코인 1개당 5만원씩 부과 중이다. 원화 출금 수수료도 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결정된 총수수료가 출금 가상자산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에는 출금 자체가 불가하다.

출금 방식 또한 제한됐다. 7곳 중 4곳이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만 출금을 지원 중이며, 국내거래소로 자금 이전은 아예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해 본 적 없는 투자자라면 이 또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폐업하는 중소 거래소들의 공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반환 절차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놨다"며 "이용자들이 맡긴 자산을 쉽게 못 찾게 하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투자자의 주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법(가상자산법) 시행 전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폐업한 거래소가 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다면 민사 소송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반 예금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며 "폐업한 거래소의 절차만을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적 방안으로 구제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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