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베이비 레인디어’ 실제 모델에게 2300억 소송 당해

손봉석 기자 2024. 6. 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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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넷플릭스가 공개한 드라마 ‘베이비 레인디어’에 등장하는 스토커 모델이 된 여성이 “드라마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넷플릭스에 1억7000만달러(2300억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에 사는 스코틀랜드 변호사 피오나 하비는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비는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베이비 레인디어’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배우인 리처드 개드가 자신의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을 기반으로 연출, 극본,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우연히 만난 남성에게 집착하는 여성 스토커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 속 여성 스토커는 남성에게 수만통의 이메일, 수백번의 트윗을 보내고, 그의 머리에 병을 내려치는 등 ‘기행’을 벌이다가 감옥에 간다.

하비는 지난 4월에 드라마가 공개되자 자신이 이 작품에 ‘영감을 준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자신은 스토커가 아니며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4만1000통의 이메일과 수백개의 음성 메시지, 106통 편지를 보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비 측은 소송장에서 “피고인들이 전 세계 5000만명 이상에게 하비에 대해 말한 거짓말에는 하비가 두 번의 유죄로 5년 형을 선고받은 스토커라는 것과 하비가 개드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는 개드가 말한 ‘실화’를 확인하기 위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넷플릭스와 개드는 그녀의 평판과 인격, 삶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하비는 실제 손해에 대해 최소 5000만달러(약 684억원), 정신적 고통과 사업 손실 등에 대해 최소 5000만달러, 드라마가 만든 모든 이익과 관련해 최소 50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000만달러(약 274억원)를 각각 요구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개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개드는 지난 4월 인터뷰에서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만들기 위해 약간 비틀었다”면서도 “감정적으로 매우 사실이다. 나는 심각한 스토킹과 심한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베이비 레인디어’는 공개 첫 달에 6000만명 시청자를 확보했고, 넷플릭스 역대 10대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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