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필귀정” 야당 “2심서 검찰 조작수사 밝혀질 것”

정용환 2024. 6. 8. 0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커지는 사법리스크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했다. 공범으로 입건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검찰과 “조작 수사”라며 특검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정면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쌍방울 측 대북송금액(총 800만 달러) 가운데, 이재명 대표 방북비 230만 달러와 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 등 394만 달러의 위법성도 인정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연관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 대표가 공범(제3자뇌물죄)으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방북 비용을 준 것”이란 취지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제3자 뇌물 사건 ▶고(故) 김문기,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주에만 10일(위증교사), 11일(대장동), 14일(선거법) 3일간 재판정에 선다. 검찰에선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검찰과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고 나흘 전인 3일 검찰이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해 대북송금 관련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비했었다. 민주당 밖에선 “이 대표 방탄 특검”이란 비판이 거셌으나 민주당은 “특검법은 대북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가 핵심 골자”(이성윤), “검찰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민형배)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방안도 공공연하게 거론한다. 정진욱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판결 자체에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다. 공식 입장은 선고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황정아 대변인)는 수준의 논평이다. 이 대표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김기현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전방위적인 수사 방해와 ‘민주당의 법치 겁박’ 속에서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제 더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이유를 법원이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라고 썼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선고를 보고 이재명 대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밝히겠다고 민주당의 검찰 고위직 출신 의원들이 단체로 이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하던 모습이 ‘오버랩’된다. 이제는 법원 선고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이 대표, 법대로 합시다”라고 꼬집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