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여주며 욕설···손님 쫓아낸 뒤 셀카 찍은 MZ 조폭들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고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A씨 등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노조 55년만에 첫 파업…참여율 낮았다
- 미모의 아내 때문에…‘바이든 지지’ 조지 클루니, 백악관에 전화해 항의 왜?
-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켰다'…한국인만 들어오지 말라는 일본의 '이곳'
- 휴대전화를 AS센터에 맡겼을 뿐인데…여성, 공포 휩싸였다 왜?
- '우주에서 1000일째 살고 있다'…최장 체류기록 경신한 '이 남자'
- '한 잔 마시고 푹 자야지'…비행기에서 '술' 마셨다간 '큰일' 납니다
- '비밀거울로 여성 얼굴 본 뒤'…한국인 자주 간다는 '베트남 카페' 실체
- 대장암 수술 마친 전여옥, 근황 알렸다…“살아있는 것에 감사, 더 겸손해질것”
- ‘남혐’ 워마드서 얼차려 사망 훈련병 조롱 논란…軍은 자제 요구했는데
- [영상]'中드론, 해발 6000m 에베레스트서 15kg 짐 싣고 거뜬히 날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