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SNS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중징계
경기도의 한 시(市)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동창 28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언급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4월 총선 전까지 3개월간 이 후보의 SNS(소셜미디어) 게시글에 106차례 ‘좋아요’를 눌렀다. 지지 댓글도 세 번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또 다른 시 공무원 B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102번 ‘좋아요’를 클릭해 경징계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작년 12월 말부터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9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총선 관련 법 위반 사례는 21건이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2명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것을 소속 지자체에 요청했다. 2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 19명은 훈계 요청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A씨나 B씨처럼 특정 후보의 소셜미디어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지지 댓글을 단 경우였다.
이 외에 한 도청 공무원은 지난 2월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예비 후보, 지지자들과 ‘축 당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나눠 먹은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한 시 홍보팀장은 작년 12월 시장의 치적을 담은 시정 소식지를 시내 모든 가구와 관련 기관 등에 총 2만3000부 배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정 소식지를 배포할 수 없다.
한 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올 1월 구의회 의장의 지시로 구청 출입기자 8명에게 특정 예비 후보의 예비 후보 등록 일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훈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특별감찰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한 시 공무원은 작년 11월 시설 보수 공사를 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포섭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소속 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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