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유죄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인정하며 “북에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이화영씨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나. 이씨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씨 변호인도 얼마 전 법정에서 “이화영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이화영씨는 도를 넘은 사법 방해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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