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최모란.손성배 2024. 6.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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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200만 달러 지급 등을 포함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쌍방울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시키고 뇌물·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를 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대북송금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시켰다는 혐의 중 절반가량인 394만 달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여기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23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하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인정한 것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수출(반출)했다는 부분은 (1인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다”거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중 일부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부인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법인카드 사용 명세 등을 볼 때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아 사용한 것이 맞다”면서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1억7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총 2억1800여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판결로,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가 바뀔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수원지검도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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