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내 권력자 입맛대로 마구 흔들리는 與野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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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7월과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단일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에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의 신설 등을 두고 각각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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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7월과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단일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에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의 신설 등을 두고 각각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2인 지도체제는 당 대표 도전이 유력시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용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당 대표 경선 2위 득표자가 수석최고위원 겸 부대표를 맡는 이 체제는 당 대표가 직을 상실할 경우 부대표가 승계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전대를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시점에 우리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당 부대표’직을 만들자는 난데없는 제안을 놓고 친윤, 친한 등 각 세력의 복잡한 유불리 계산 속에 당내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신설은 당장 원조 친명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차기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나서려면 2026년 3월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그러면 당 대표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걱정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해 권리당원인 강성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당헌 개정안도 결국은 이 대표 입지를 더 다지려는 포석이란 지적이다.
정부 권력의 한 축인 집권당과 국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에서 벌어지는 당헌·당규 논란을 각기 여야 내부의 권력다툼 정도로만 볼 수는 없다. 당정 일체를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경우 친윤 세력의 득세가 4·10총선 참패로 이어졌는데, 또다시 당헌·당규 개정을 무기로 어떻게든 당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 역시 친명 세력의 오만한 득세 속에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 친명 초강성 후보가 낙마한 것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당헌·당규는 정당의 헌법이고, 법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의 개정 논란은 당의 쇄신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당내 작은 권력의 풍향에 따라 이리저리 원칙 없이 흔들리는 것일 뿐이다. 그런 좁은 내부 권력투쟁용 당헌·당규 개정에 급급한 게 지금 원내 1, 2당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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