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돌연 영상 삭제… “피해자와 소통 일절 없어”

이예림 2024. 6. 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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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해 오던 유튜버가 돌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앞서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공개를 합의했다"는 나락보관소 측의 주장에 "피해자가 '나락보관소'가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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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해 오던 유튜버가 돌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7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아무런 영상도 올라와 있지 않다. 채널명도 ‘Nock’으로 바뀌었다. 앞서 채널 운영자는 공지를 통해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 구독도 취소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그러나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공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 피해자들은 지난 5일 오후부터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 없다”며 “그전까지 나락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공개를 합의했다”는 나락보관소 측의 주장에 “피해자가 ‘나락보관소’가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나락보관소는 가해자 44명 중 3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나머지 가해자의 신상도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다른 유튜버까지 가해자 폭로에 가세해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졌다. 근황이 알려진 가해자 중 일부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결말을 맞았다. 

이날 경남경찰청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의 고소장 2건과 진정서 13건 등 총 1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해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13건이 접수됐다.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는 고등학생 44명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논란이 컸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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