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불법송금 공모 인정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불법 대북송금 공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년 8개월을 끈 재판 끝에 오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천 5백여만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모두 4가지.
핵심 쟁점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전체 8백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밀반출 됐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철/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재판부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습니다."]
해외 도피 중 압송돼 이 전 부지사보다 늦게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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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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