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선고 후 변호인 SNS에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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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변호인 측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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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변호인 측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에서 내의를 팔아 돈을 번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과연 김성태가 쌍방울이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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