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약물 운전' 처벌 기준 완화

홍영재 기자 2024. 6. 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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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대마 주성분인 환각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혈중 농도가 mL당 3.5ng(나노그램=10억 분의 1g)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벌금 500유로와 운전면허 1개월 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THC 농도에 따른 약물운전 처벌규정이 없는데 그동안 당국은 판례에 따라 mL당 1ng를 처벌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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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대마초 합법화 다음날 새로 개장한 대마초 판매 지점의 장난감

지난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이 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대마 주성분인 환각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혈중 농도가 mL당 3.5ng(나노그램=10억 분의 1g)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벌금 500유로와 운전면허 1개월 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마초에 술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천 유로로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한 경우 THC가 검출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THC 농도에 따른 약물운전 처벌규정이 없는데 그동안 당국은 판례에 따라 mL당 1ng를 처벌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신호등 연립정부는 새 처벌 기준이 된 mL당 3.5ng의 THC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혈중알코올농도 0.02%와 비슷하다는 의학계 의견에 따라 기준치를 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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