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김정숙 여사 '호화 기내식' 시비는 '김건희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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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시 '호화 기내식'을 먹었다는 의혹을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요구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외교 활동으로,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에 응한 국익 외교이자 공공 외교"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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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시 '호화 기내식'을 먹었다는 의혹을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요구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외교 활동으로,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에 응한 국익 외교이자 공공 외교"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 여사 외교 활동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총선 민의를 수용하지 않는 오만한 정치"라고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대화가 실종된 비정상적 정치를 끝내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뒤로 하고 정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자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하며 "김 여사의 실제 식사비는 '105만원'"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전체 비용의 2167만원(34.4%) 수준이었다. 나머지 고정 비용은 기내식 운송·보관료(3500만원), 기내식 이외의 식료품(600만원) 등 4125만원(65.6%)이었다.
윤 의원은 "인도 방문 동안 김 여사에게 끼니 당 25-30만원 상당의 기내식이 총 4번 제공됐다"며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순수 기내식 비용 전체의 4.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끼니당 40만원이 넘는 호화 기내식을 먹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겨냥, "일방의 자료만 공개하며 아주 비싼 음식을 먹은 양 몰아가는 마타도어를 끝내라"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 간 수의 계약서상 당시 기내식비 총액이 6292만원에 달했다며 연일 김정숙 여사의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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