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폭로’ 유튜버, 돌연 영상 모두 삭제 “구독도 취소해달라”

김명일 기자 2024. 6. 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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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의 사진과 이름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오던 유튜버가 돌연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7일 공지를 통해 “밀양 피해자 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 구독도 취소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5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며 “피해자 측은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 44명 중 3명의 신상을 공개했고 나머지 가해자의 신상도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사건이 연일 화제를 모으자, 다른 유튜버까지 가해자 폭로에 가세했다.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일부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이 잠시 문을 닫는 결말을 맞았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들을 1년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피의자들은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나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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