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때린 요양보호사 파견 기관에 영업정지 사전통지
김예은 2024. 6. 7. 22:11
[KBS 대전]대전의 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상습 폭행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요양 기관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치매노인을 상습폭행한 요양보호사를 파견한 재가 노인 요양 기관에 대해 영업 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 관계자를 조사한 뒤 오는 24일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70대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을 방문해 80대 치매 노인을 돌보며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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